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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05. 3.24.] [행정자치부령 제271호, 2005. 3.2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조 (신호기의 설치장소)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는 제3조제1항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,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1997.10.10 선고 97도1835 판례